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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서울시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수당 신청을 받습니다. 이 글에서는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서울시 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강점진단 종합지원, 멘토링,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청년몽땅정보통
청년몽땅정보통
youth.seoul.go.kr
2.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접수기간
지원대상: 만 19~34세 서울시 거주,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
※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, 유사사업 참여자도 신청 불가
※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(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※ 제대군인의 경우,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
※ 중위소득 150%이하만 신청 가능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접수기간: 2025. 6. 10.(화) 10:00 ~ 6. 12.(목) 16:00
※ 상황에 따라 1~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
선정인원: 7,000명 내외
※지원제외대상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
신청방법
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(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)
청년몽땅정보통 > 금융ㆍ복지 > 청년수당 > 신청 바로가기
청년몽땅정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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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h.seoul.go.kr
준비서류
① 최종학교(중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증) 1부 (필수제출)
② (단기근로자*만 제출) 근로계약서 *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자
③ (만 35세~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)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, ‘화면캡쳐본,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’은 인정되지 않음
4.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
지원 내용
ㆍ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
ㆍ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지원 방법
체크카드(클린카드) 사용
* 해외사용이 불가하고,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(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)
5.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
예비선정자 발표: 2025. 7. 7.(월) 18:00 (예정)
확인방법: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
필수 이행사항
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(OT 영상 시청)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
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※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
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: 7. 29.(화) (예정)
※ 매월 29일 지급 원칙(29일이 휴일·공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6. 수혜 전 필독! 유의 사항
ㆍ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및 제출 의무
ㆍ사용처 모니터링 강화, 부적절한 지출 적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
ㆍ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, 취업·입대 등 자격 상실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 남은 지원금 일부를 취업성공금 형태로 받기도 합니다.
7.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대상 | 만19~34세,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(중위소득 150% 이하, 서울 거주) |
지원금 | 매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|
신청기간 | 2025. 6. 10 (10:00) ~ 6. 12 (16:00) |
신청방법 |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|
사용처 | 구직·교육·생활비 등 / 제한 업종 주의 |
주의사항 | 매월 기록서 제출, 사용 모니터링, 신고 의무 |
서울시 청년수당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·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인 만큼, 신청 전에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, 사용 규칙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, 기록과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.